<문> 얼마 전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 되어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 직장 옆 아파트로 독립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새 직장은 매월 3주 금요일에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매월 3일까지 렌트를 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3주 째에 렌트를 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 매월 첫 주안에 렌트를 내라고 할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렌트를 내라고 한 렌트계약서가 없다면 매월 마지막에 렌트를 줘도 된다는 법(Civil Code 1947)은 있습니다.
렌트계약시 매월 언제까지 렌트를 내겠다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랜드로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초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3주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살수는 없을 것입니다. 렌트계약을 할 때 3주까지의 렌트를 미리 준다고 하든지 렌트를 낼 수 있는 3주째부터 이사를 하겠다고 하며 협상을 해보십시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