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크레딧 집살때 미리 사용하는 법안 화제
다운페이먼트·융자비용등으로 쓸수 있게 고안
최근 연방상원 제출…통과되면 1,700만명 혜택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혜택을 구입 당시 앞당겨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소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연방 상원에 제출된 이 획기적인 세금 혜택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7년 동안 최고 1,700만명이 첫 주택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이세금법안은 집을 처음 마련하는 납세자 부부의 경우 6,000달러(독신은 3,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건은 주택 구입 전년도 세금 브래킷이 27%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다.
첫 주택 구입자는 구입 이듬해 세금환불 때 크레딧을 신청하거나 이 돈을 바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의 참신하고 획기적인 특징은 주택 구입자가 세금 크레딧을 융자회사에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하거나 융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든 스미스(공화·오리건)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으로 작성한 데비 스태비노우(민주·미시간) 의원은 설명한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스태비노우 의원은 저소득층 근로 가정이 집을 장만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집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 융자 클로징과 관련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기지 융자협회는 17만5,000달러를 융자할 경우 클로징 비용이 4,000달러선이라고 추산한다. 최저 3%의 다운페이먼트를 허용하는 최신 융자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융자에 필요한 비용은 9,000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이 세금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한도는 독신의 경우 6만7,700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11만2,850달러다.
모기지 융자협회의 존 커슨 회장은 이 특이한 성격의 세금 법안을 찬성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세금 크레딧 개념과는 달리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가장 돈을 필요로 할 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사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다.
모기지 이자를 공제해주는 것은 주택 구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장려책이지만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스태비노우와 스미스 세금 혜택 법안의 장점은 납세자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 후 세금 크레딧을 청구할 수도 있고 융자가 끝날 때 융자기관에 이 크레딧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 크레딧을 접수한 융자기관은 정부에 상환을 요청하게 된다.
세금 혜택 크레딧은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로 내거나 모기지 클로징 비용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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