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포들의 관심사중의 하나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이다. 대부분 세법상의 혜택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비거주자인 동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로 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와 생활하면서 한국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므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거주자에게도 이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민후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된다. 이 비과세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세대전원이 이민을 감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한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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