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계몽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DC내 한인세탁업자들이 여전히 보일러 관리 라이센스 취득에 소홀, 막대한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 면허관리국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세탁업소 대상 보일러 인스펙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6개 업소중 17개만 라이센스를 제대로 갖췄을 뿐 나머지는 각 1,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릭스 로드에 위치한 한 세탁업소는 라이센스가 없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겹쳐져 4,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한인세탁협회 안용호 회장은 "너무 위반 한인들이 많다보니 DC면허관리국이 세탁협회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할 정도였다"며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홍보를 통해 보일러 면허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보일러 시험은 세탁협회의 노력으로 객관식으로 바뀌어 한인들에게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9월부터는 한글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므로 라이센스가 없는 한인들은 모두 응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탁협은 이 문제와 관련 규정국(DCRA) 댄질 노블 면허과장을 만나 보일러 라이센스 취득 정보를 한인 세탁업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버지니아주 환경부는 ‘대기오염방지법(VAC 5-20, 230)’에 의거, 면허 신청서, 차량 배기 검사서 등 모든 공문서 제출시 공증인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VA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공문을 한인세탁업자 등 각 사업체에 지난 12일자로 우송한 바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세탁협회나 박경호 인스펙터에게 하면 된다.
문의: 안용호 회장 (703)60 8-0149, 박경호 인스펙터 (7 03)583)3909.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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