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이후 주정부들 갈수록 규제
사소한 서류미비도 퇴짜 일쑤
공항검색 요원 무더기 해고등
9·11테러를 계기로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이민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과테말라 출신 합법이민자 마리오 모말레스 마타는 지난 5월 주민신분증을 갱신하러 차량국(DMV)에 갔으나 거절당했다. 여권에는 과테말라 전통에 따라 두 개의 성을 적어 놓은 반면 영주권에는 미국식으로 한 개의 성만 기입했기 때문이다. 차량국 관리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이처럼 여권과 주민신분증의 이름이 다를 경우 여권에 나온 이름을 이용해 영주권과 메디케이드 카드까지 새로 신청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NYT는 또 버지니아를 비롯해 웨스트버지니아, 유타주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발급시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증명을 의무화했으며, 반이민 분위기가 팽배한 텍사스에서는 히스패닉 및 아시안 불법체류자들이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은행계좌를 취소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앨라배마에서는 지난달부터 경찰에 불법체류자를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여기에 자극 받은 다른 주들도 이민법 집행에 지역 경찰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개월 전 공항검색관 자격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연방법이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공항에서 근무하던 수백명의 히스패닉 및 아시안 영주권자가 무더기로 직장을 잃었다.
그런가하면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망명신청자들과 테러 용의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전국 은행들이 주미 외국 공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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