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교회들이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 확장이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회로서 사용허가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주최로 19일 LA시 수도전력국(111 N. Hope St.)에서 개최된다.
KCCD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로서 사용되기 위해 ‘조건부 사용 허가’(CUP)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닝, 토지사용,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을 초청, 교회 및 단체 지도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조건부 사용 허가’는 최근 풀러튼 은혜 한인교회와 시미밸리의 온누리 교회 등이 교회용 부동산을 매입해 놓고도 1~2년간 시정부와 이웃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한인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크레이그 로손 토지사용 컨설턴트는 “조건부 사용 허가는 LA시의 경우 대부분의 조닝에서 받을 수 있으나 주차장 문제 등을 비롯해 제한사항이 많고, 특정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서는 차이가 있는 등 케이스마다 달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비는 16일 이전까지 예약하면 3인당 50달러다. (714)879-8952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