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역량따라 판결 결과 지대한 영향”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이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늘어나자 조지아 사법부는 이들을 위한 통역사 채용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역시스템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섰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지아 사법부는 계속 늘어나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하여 약 2년전부터 수백 명의 통역사들을 선별해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을 충원, 법정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문제는 통역사의 역량에 따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판결 결과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얼마나 교육과 훈련이 됐는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플톤카운티 지방검사인 마리나 나비아씨가 설명했다.
조지아 대법원에서는 2001년부터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공인된 통역사를 세워왔으며 이들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적어도 위원회에 등록된 통역사들을 쓰도록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현재 조지아위원회에는 450명의 통역사가 등록돼있지만 이중 공인된 통역사는 30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지아는 이미 실행하고있는 통역사 검증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실력있는 통역사들을 배양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체의 85%의 통역관련 소송 사례에 스페니쉬가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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