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케이스마다 별도판단 명령
해외체류가 1년이상 넘어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 없으며 개인의 특별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14일 해외체류가 1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이민법원과 이민항소법원(BIA)으로부터 영주권 박탈 및 추방 확정판결을 받은 이란계 영주권자 애슈간 코다골리안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장기체류만으로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 미국에 재산이나 연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제9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애리조나, 워싱턴 등 미서부지역에서는 이민국이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처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코다골리안은 97년6월부터 98년9월까지 약15개월간 이란을 방문하고 입국하다 당시 연방이민국(INS)에 체포됐으며 INS는 그의 장기 해외체류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 영주권 박탈과 추방절차에 들어갔었다. 그는 항소에서 “세금포탈 혐의로 이란정부에 감금당했으며 밀린 세금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느라고 1년 이내에 미국에 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국은 그동안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않은 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이를 영주권 자진 포기행위로 간주해 예외없이 영주권을 박탈해왔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모든 해외 장기체류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최소한 정당한 사유, 미국내 가족과 연고가 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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