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세탁업자 무더기 벌금
▶ 세탁협 규정국에 시정요청...자체교육도 병행
지난달 보일러 라이센스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로 벌금을 물었던 DC내 한인세탁업자들중 상당수가 30일내 납부 규정을 어겨 두 배로 벌금을 물게된 것으로 밝혀지자 한인세탁협회가 그간 노력에도 불구, 관련 교육과 계몽이 미흡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워싱턴한인세탁협회(회장 안용호) 는 한인세탁업자들의 무더기 벌금 사태의 일차 원인은 라이센스 취득 시험이 한인들에게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 18일 DC 규정국(DCRA) 관리들을 방문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했다.
세탁협은 메릴랜드주나 버지니아주에는 없는 보일러 라이센스 시험을 폐지할 수 없다면 우선 컴퓨터를 이용해 객관식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요청, 오는 9월초부터는 시행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그러나 한글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관리들은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예산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세탁업자를 위해서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안용호 회장은 "시험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벌금을 낸 세탁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위반 업자들의 명단을 요구했다"며 "세탁협회가 미리 세미나 등을 통해 한인업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탁협은 규정국 관리들이 인스펙션을 실시할 때 함께 동행, 한인세탁업자들의 오해를 줄이고 인스펙션 준비상황을 미리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DC내 280여 세탁업소중 한인 업소는 250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몇 달간 7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스펙션에서 한인업소 55개가 적발돼 벌금을 물었다. 그중 한 업소는 라이센스 미취득은 물론 관리 부적격 등으로 총 4,500달러의 피해를 봐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탁협은 인스펙션이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세미나 등을 더 강화해갈 계획이며 25일 열리는 이사회에 DC 한인세탁업자들을 초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벌금은 DCRA(941 East Capitol St.) 사무실내 행정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문의: 안용호 회장 (703)608 0149.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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