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이상 매년 면허 갱신
노부모 운전 유심히 관찰
노인단체 로비 면허규제안 무산
계속운전 고집땐 상담기관 의뢰
<노인운전 법규>
노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규제하는 법적제도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노인단체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샌타모니카에서 96세 할머니가 운전도중 15세 소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톰 헤이든 가주 상원의원이 75세 이상 노인들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운전실기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CB 335)을 주 의회에 상정했으나 노인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현행 가주 차량법(Vehicle Code)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에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71세 이상 노인들은 본인이 1년마다 한번씩 직접 DMV 사무실을 방문해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쉴라 큘 주 하원의원은 “노인들을 자극할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법안제정 움직임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대책>
노인들의 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족 및 친지들의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전운전학교 이원이 교장은 “본인과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들은 운전을 하지않는 것이 현명하다”며 “운전을 하는 나이든 부모를 둔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운전을 하지 말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자녀들이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안전운행 여부를 체크할 것 ▲운전능력이 없는 부모가 계속 운전을 고집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권했다.
한인사회에서도 노인들의 운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타운내 일부 운전학교는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수칙에 대한 무료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