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안 부재자투표 부활
유학생,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해외체류자들에게 부재자투표를 통한 참정권이 부활될 전망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유학생,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일시 해외체류자에게 우편투표제도를 통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선거연령을 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 및 신고계좌와 카드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또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추천을 의무화 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개혁안은 선거운동 범위는 대폭 확대하되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LA한인들은 이번 선관위의 해외부재자 참정권 부여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도 점진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들은 이 개혁안을 유신정권에 의해 사장됐던 국민의 기본권을 부활시키는 상징적인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이념인 ‘참여정부’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인들은 이 개혁안을 영주권자는 물론 한인사회의 염원인 이중국적 허용을 통해 시민권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종환 한미교육원 원장은 “OECD회원국중 한국만이 해외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이중국적 허용은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익 추구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지역 지상사 관계자들도 이 개혁안을 환영하면서 국회는 당리당략 차원을 떠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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