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길 경우에는 한국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후 본인의 유언내용이 기재된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본인의 사후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본인의 정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법정 방식을 사소한 부분이라도 위반하면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고 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유언자 본인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 전문의 자서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써야 하며 남에게 대신 쓰게 하거나, 타이프로 친다든지 한 것은 무효이다.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이나 한자나 영문 등 제한이 없다. 필기 도구나 용지도 제한이 없다. 다만 연필로 쓴 것은 지워지기 쉽고 고치기가 쉬워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을 한 연월일은 정확히 기재하고 시간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 성명은 본명, 통칭 등 어느 것으로 사용해도 유효하다. 날인은 유언자의 인감도장이든 막도장이든 무인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을 쓰다가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경우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가장 간편하기는 하나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유언증서의 유무가 사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다는 것,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장 시 일 jsi@jpatlaw.com, (213) 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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