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비즈니스 택스 세율을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화하는 새 조례안을 22일 만장일치로 승인, 한인 등 1만1,000여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실질적인 세금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LA시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그 동안 47개 업종으로 분류,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 받던 이들 업체의 비즈니스 택스 세율이 동일해진다. 이에 따라 수익에 비해 높은 세율로 불이익을 받았던 여행사 등 한인 관련 업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한인들 비즈니스중 외형은 크지만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비즈니스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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