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이상의 쿡카운티 부동산소유자들이 이중 또는 과도하게 낸 재산세가 총 1억900만달러에 달해 카운티재무관실이 이를 환불해주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관련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렌뷰에 사는 김진수씨는 최근 본보에 게재된 관련기사(7월25일자 1면)를 읽고 재무관실 홈페이지(www.cookcountytreasurer.com)에 접속해 자신의 재산세 납부기록을 체크했다. 평소 모기지회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 매달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는 김씨는 “이중으로 납부한 기억은 없으나 기사를 읽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접속해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 웹사이트내 재산세 확인 링크로 들어가 자신의 재산세 납부자 핀(PIN)번호를 입력해 확인한 결과, 잘못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이번을 계기로 만의 하나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운티 재무관실 홈페이지는 최근들어 김씨처럼 재산세 환불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접속건수가 하루평균 1천2백여건에 달하며 전화 문의도 평상시의 두 배 가까운 매일 1천1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를 이중으로 내거나 고지된 금액보다 더 지불한 부동산소유주들이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금액도 1억9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환불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무관실은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3만명의 부동산소유주들이 총 4천100만여달러의 재산세 과도납부분을 환불받았으며 1인당 평균 환불액은 약 1,400달러였다고 전하고 우연히 문의했다 초과지불 사실을 알게 돼 뜻밖의 세금환불을 받게 된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아울러 전했다.
한편 부동산 소유주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기지회사의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매달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카운티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다시 지불하거나 주택 클로징시 재산세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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