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하므로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즉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법에 정한 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기 위해서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법에 정한 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치고 나서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지분을 변경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중 행방불명자가 있어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사람만으로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등기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최후주소, 본적지 또는 대장상의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행방불명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주민등록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고, 시민권자는 거주증명서에 일반 공증인(public notary)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jsi@jpatlaw.com (213)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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