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의 3.33%’ 홍보미비로 시비 잦아 대부분 바이어 에스크로 가서야 알게 돼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비 거주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판매가격의 3.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일반 한인은 물론 일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 마저 이 사실을 몰라 에스크로 오피스 등에 관련문의나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10만달러 이상의 세컨 홈이나 별장, 상가와 오피스 빌딩 등 이른바 인컴 프로퍼티등을 매각할 때는 종전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주민들도 3.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홍보 미비로 이를 둘러싼 시비가 적지 않다.
콜드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의 하워드 한씨는 “올해 새로 시행된 법이어서 미리 교육을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들 조차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깜빡 잊을 때가 있다”며 “셀러는 자신이 이 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A 센트럴 에스크로의 낸시 윤 대표도 “아직 정보 부재로 이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며 “세미나등을 통해 이 법규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비 거주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만 적용되던 이 법은 세수확보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로 확대 적용된 것으로 모든 투자용및 상업용 부동산과 기타 조세법상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자진납부 형식이 아닌 직접 에스크로 오피스를 통하여 에스크로가 끝남과 동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만달러이하의 부동산 처분 때와 매각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예외 조항도 많다.
아직 대부분의 한인 셀러들은 에스크로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법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일부 한인 셀러들은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자 부동산 가격을 그만큼 높여 판매해주길 원해 수익용 부동산의 가격상승 효과도 불러 오고 있다고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했다. 관련정보는 주 조세형평국 웹사이트 www.ftb.ca.gov등에서 얻을 수 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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