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믿고 신용거래했다 피해 한달 2-3건꼴
자동차를 사기 위해 다른 사람의 크레딧을 빌리거나 자신의 크레딧으로 남에게 자동차를 사줬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크레딧이 없는 한 친구로부터 받은 3,000달러로 다운페이를 하고 자신의 명의로 친구에게 BMW 승용차를 사줬다 곤경에 처한 케이스.
페이먼트를 제때 낼테니 걱정 말라는 친구의 말에 안심한 김씨는 몇 달 후 “자동차 페이먼트가 3개월 연체됐다. 밀린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차를 가져가겠다”는 통지서를 은행으로부터 받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최모(30)씨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32)씨 명의로 자동차를 사서 타다가 윤씨에게 차를 빼앗겼다. 1만달러를 다운하고 윤씨 명의로 최신형 스포츠카를 구입한 최씨는 어느날 윤씨가 집으로 찾아와 “차가 마음에 든다. 한번 몰아보자”고 부탁, 아무 생각없이 자동차 키를 건넸다. 차를 갖고 간 윤씨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최씨는 윤씨에게 연락, “왜 차를 갖고 오지 않느냐”고 따졌으나 윤씨는 “차는 내꺼다.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다.
다운페이를 날리고 차까지 빼앗긴 최씨는 경찰서로 찾아가 윤씨를 고발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LAPD 램파트 경찰서에 따르면 이처럼 남을 믿고 섣부른 신용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본 한인들의 신고가 한달 평균 2~3건 꼴로 접수되고 있다.
원 추 대인범죄과 수사관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서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남에게 차를 사준 뒤 다시 빼앗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의외로 많다”며 이런 일을 당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니 김 상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크레딧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크레딧을 빌리거나 크레딧을 빌려줄 경우 사기를 당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번 크레딧을 망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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