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투입 함정수사
LA교통법원이 LA카운티 셰리프국과 합동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게 교육과정 이수 증서를 불법 발급하는 교통위반자학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교통법원은 교통위반자로 가장한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이중언어 구사 경관을 교통위반자학교에 위장등록시켜 학교측이 법으로 정한 수업 시간 등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법원 한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이 처음으로 직접 나서게 됐다”며 “한국어, 스패니쉬 등을 구사하는 경찰들은 해당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교통위반자학교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관할 기관인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등이 교통위반자학교에 조사관을 간헐적으로 보내 편법 운영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곤 했으나 교통위반자로 위장한 이중언어 구사 경찰이 단속에 동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교통법원은 현재 LA카운티 정부에 맡겨진 교통위반자학교 단속 권한의 대부분을 넘겨받아 직접 편법 운영 학교 적발에 개입하고, 교통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감독 비용(monitoring fee)을 현재 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교통법원 한 관계자는 “현재 교통위반자학교 운영 실태를 감독하는 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난 1996년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감독비용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학교는 운영 자격을 박탈당하는 행정적 처벌은 물론 위반 사안의 크고 작음에 따라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도 8시간 수업을 듣지 않은 교통위반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증서를 70∼100달러에 구입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교통법원의 결정을 접한 한인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자로 가장한 한인 경찰이 단속에 나서게 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하지만 단속이 실효를 거두려면 불법을 요구하는 교통위반자들에 대한 조치가 동반돼야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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