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1시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김모씨(73) 집에서 불이나 김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불은 건물 내부 66㎡와 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을 태워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30여분만에 진화됐다.
김씨는 "음식을 데워 먹기 위해 방안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켰으나 불이 들어오지 않아 가스통을 보니 너무 차가워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이를 데우던 중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번졌다"고 말했다.
벌금을 동전으로..-_-;;
교통 법규 위반으로 7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벌금 전액을 동전 1874개로 냈다.
김모씨(28ㆍ경북 영덕군)는 지난 15일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적발돼 6만원의 교통 범칙금 통고장을 받자 이에 불복, 즉결재판을 받았으나 결국 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23일 영덕경찰서에 10원짜리 1094개(1만940원), 50원짜리 380개(1만9000원), 100원짜리 400개(4만원) 등 1874개의 동전을 납부했다. 그러나 총 금액이 6만9940원으로 60원이 모자라 다시 1만원권 지폐를 내고 10원짜리 동전 994개를 돌려 받는 해프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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