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공제금액 2배인상… 학용품 구입비도 공제 가능
매년 높아지고 있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직업학교 등 학자금을 내년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공인회계사에 따르면 고교 졸업 이후 재학중인 대학교 이상의 학자금에 대해 1,000-2,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국세청(IRS)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처음 2년까지는 ‘Hope Scholarship Credit’으로 학생 1명 당 1,000달러의 세금보고시 공제 혜택이 있으며 3학년 이후부터 대학원 등은 ‘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최고 2,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2배로 인상된 것이다.또 학자금 융자금의 이자분에 대해 최고 2,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학자금 가운데 5,250달러의 직장 교육 보조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학용품 구입 등 각종 교육용 지출금 3,000달러까지도 세금 보고시 항목을 일일이 적지 않더라도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 교육자의 경우 역시 교육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고교의 교사 및 카운셀러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