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일부 예금주에 대한 보상한도 액수가 150만달러까지 올라간다.
단 예금주가 은퇴를 했거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CDARS(Certificate of Deposit Account Registry Servic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미 전역 500개 은행에 예금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CDARS 프로그램(www. cdars.com)은 여러 은행이 함께 예금주의 입금액을 작은 액수로 분할하거나 서로 교환함으로써 보상한도 액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패사디나의 커뮤니티 뱅크, 풀러튼의 플러튼 커뮤니티 뱅크, 아고라 힐스의 퍼시픽 크레스트 뱅크등 17개 은행에서 150만달러까지 FDIC의 보상이 가능하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풀라스키 뱅크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예금고가 600만달러이상 오르기도 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일반 예금주들도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상 한도액을 10만달러에서 3만달러 늘어난 13만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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