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수사관 160명 증원
의료비 과다청구등 고질적인 메디칼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주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주정부 지원 빈곤층 의료혜택인 메디칼은 노인등 한인 수혜자들도 많아 한인사회 의료 기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1일 메디칼 보험 사기 단속을 위한 수사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SB 857 법안에 서명, 내년부터 가주내 의료 기관들의 사기 청구 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수사관과 부속 직원등 160명을 추가로 고용해 메디칼 시스템을 악용하는 의사, 병원, 검사기관 및 기타 의료관계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당초 주의회는 300명의 수사관을 추가토록 했었으나 재정난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는 데이비스 주지사와의 합의로 고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 법안은 특히 HMO등 메디칼 보험을 취급하는 의료 그룹들이 자체 조사기관을 설치해 소속 의사들의 정보를 보건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보건국과 법무국이 공동으로 펼칠 메디칼 보험 사기 단속은 환자들에게 지급되지도 않은 의료 기구나 약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또는 의료비의 과다 청구, 메디칼 남용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타운의 한 의료 관계자는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디칼 남용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돼 온 것이라며 많지 않겠지만 여파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정부 분석가들은 매년 보건국과 법무국 산하 464명의 수사 인원이 동원돼 메디칼 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연간 8억5,400만 달러의 재정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추가 인원이 투입되면 4억5,8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수사 관계자들은 환자들의 남용보다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 그룹들의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며 의류수가를 청구하는 사기성 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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