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소환선거를 이틀 앞두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데이비스 주지사가 6일 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의 종업원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가장 큰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이 서명됨으로써 가주내 110만명의 종업원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이같은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하와이, 워싱턴, 오레건주등이다.
주상원의장인 존 버튼상원의원(민, 샌프란시스코)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2006년부터 2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의 고용주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2007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에서 199명에 달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종업원 개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안은 또 이같은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고용주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은 보험을 구입하거나 주정부에 돈을 내는것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주정부는 새로운 구입방법으로 종업원들을 위한 보험을 구입하게 된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2년 미국민중 4,360만명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1년에 비해 6%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후원을 받는 조사기관인 ‘고용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내 비즈니스는 연간 114억달러를 종업원 건강보험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이는 임금인하, 해고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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