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재판을 포기한 50대 남성이 6일 판사로부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월4일 라크레센타 펜실베니아 애비뉴와 알투라 스트릿 교차로에서 방과 후 집으로 향하던 크리스틴 서(15·크레센타밸리고 2학년)양을 치어 숨지게 한 카넬 팍스(51)에게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3년을 언도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대해 팍스를 기소한 LA카운티 검찰 크리스천 굴론 검사는 재판부가 실형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줄 몰랐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서양이 재학하던 크레센타밸리 고교 린다 에반스 교장은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린 소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와 6개월이라는 실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형량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인 팍스는 오는 11월7일부터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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