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인근 애난데일의 한인 변호사가 꾸어준 돈을 받기 위해 해결사를 동원하려다 FBI에 체포됐다.
FBI는 지난달 29일 임종훈 변호사(33·Eric Yim& Associates)를 ‘공갈협박에 의한 채권집행 공모’ 혐의로 구속했다. 임 변호사는 10월1일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일단 풀려났다.
FBI가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5월 자신에게 2,000달러를 빌려간 한인 강모씨가 빚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하자 9월17일과 24일 두 차례 본인 사무실(4115 Annandale Rd. #204)에서 범행을 공모했으며 해결사에게 선금으로 현금 1,000달러를 지불했다.
FBI는 소장에서 임 변호사가 빌려간 돈을 갚을 만큼 혼내 주라고 해결사에게 말했으며 강씨를 혼내주고 돈을 받은 후에는 납치해서 메릴랜드나 DC에 버려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 변호사는 해결사에게 강씨의 미국 비자와 사진이 있는 한국 여권 사본, 임 변호사와 강씨간에 맺어진 채무기록 사본을 제공했으며 강씨의 최근 주소가 담긴 은행계좌 기록과 비즈니스 카드도 넘겨줬다고 FBI는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FBI는 임 변호사가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사고를 위장해 상처를 주거나 살해하는 방법, 공갈협박에 의한 채권집행 수법, 불법체류자를 범법 혐의로 체포해 추방하는 방법, 한국인을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잠입시키는 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해결사에게는 현금으로 착수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와 범행을 공모했던 해결사는 FBI의 증인으로 채택돼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임 변호사가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서 열린 지난 1일 보석심리를 통해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임 변호사는 7일 오전 예비심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임 변호사는 보석 조건으로 워싱턴 지역 내 활동 제한, 여권 압수,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 통지 등을 명령받았다. <워싱턴 DC 지사-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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