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협박에 의한 채권 집행 공모’ 혐의
▶ 애난데일서 개업 임종훈씨, 꿔준돈 받으려 해결사 동원
애난데일에 사무실(4115 Annandale Rd., Suite 204)을 둔 한인 변호사가 꾸어준 돈을 받기 위해 해결사를 동원하려다 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FBI는 지난달 29일 임종훈 변호사(33.사진.Eric Yim & Associates, P.C.)를 ‘공갈협박에 의한 채권집행 공모(18 USC 894)’ 혐의로 구속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10월 1일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일단 풀려났다.
FBI가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5월 자신에게 2,000달러를 빌려간 한인 강 모씨가 빚을 제 날짜에 값지 못하자 9월 17일과 24일 두 차례 본인 사무실에서 범행을 공모했으며 해결사에게 선금으로 현금 1,000달러를 지불했다.
FBI는 또 소장에서 임 변호사가 빌려간 돈을 갚을 만큼 혼 내주라고 해결사에게 말했으며 강씨를 혼내주고 돈을 받은 후에는 납치해서 메릴랜드나 DC에 버려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 변호사는 해결사에게 강씨의 미국 비자와 사진이 있는 한국 여권 사본, 임 변호사와 강씨간에 맺어진 채무 기록 사본을 제공했으며 강씨의 최근 주소가 담긴 은행 계좌 기록과 비즈니스 카드도 넘겨줬다고 FBI는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FBI는 임 변호사가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사고를 위장해 상처를 주거나 살해하는 방법, 공갈협박에 의한 채권집행 수법, 불법체류자를 범법 혐의로 체포해 추방하는 방법, 한국인을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잠입시키는 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해결사에게는 현금으로 착수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와 범행을 공모했던 해결사는 FBI의 증인으로 채택돼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임변호사가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서 열린 지난 1일 보석심리를 통해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임 변호사는 7일 오전 예비 심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임 변호사는 보석 조건으로 워싱턴 지역내 활동 제한, 여권 압수,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 통지 등을 명령받았다.
<<<< 사채놀이 의혹, 꿔준돈 이자챙겨 >>>>
임종훈 변호사가 채무자를 공갈 협박하는 수법으로 빚을 받아내려다 체포된 사건과 관련 임 변호사가 한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FBI가 법원에 제출한 임변호사와 강씨가 맺은 채무 약정서에 의하면 임 변호사가 강씨에게 2,000달러를 빌려준 것은 지난 5월 9일. 임 변호사는 강씨가 다음날인 10일 전액을 갚을 경우 100달러, 11일 갚을 경우 200달러의 이자를 물도록 했으며 12일부터는 매일 10달러씩 가산되도록 했다. 또 임 변호사는 이 돈을 5월31일까지 전액 갚도록 조건을 달되 만약을 대비, 6월 10일로 지불 날짜가 명기된 2,500달러 짜리 수표를 강씨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강씨가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4개월이 넘은 지난 9월 17일까지 빚은 3,480달러로 늘어나 있었다. 또 강씨가 지불한 수표가 한 번 부도나면서 300달러의 벌금이 가산돼 액수는 3,780달러로 더 커졌으나 지난 7월 16일 임변호사에게 지불한 400달러를 빼면 강씨의 빚은 이날까지 총 3,380달러였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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