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전국적으로 판촉전화를 거부하는 전화번호(do-not-call list) 등록을 받고 이 전화번호로 판촉을 하는 기업들에 벌금을 물리는 조치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다고 연방고등법원이 7일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제10순회고등법원은 FTC의 이같은 조치가 전화판촉기업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동안 FTC가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연방정부는 반(反) 전화판촉, 즉 텔레마케팅 제한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고등법원의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FTC가 그 (판촉전화를 원치않는) 전화번호 명단을 등록받는 것이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 연방지법은 이같은 전화번호 등록 조치가 상업적인 전화판촉과 자선을 요구하는 전화판촉을 비헌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FTC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FTC의 현 조치에 자선을 요청하는 전화판촉은 포함되지 않는다.
FTC는 이 판결로 고등법원이 이에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판촉을 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에 대해 건당 최대 1만1천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됐다. 현재 FTC에 텔레마케팅을 거부하기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는 5천100만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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