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년 전 마음씨 좋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서에 집을 14세인 제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손자가 잔디도 깎아주고 식품점에도 따라가고 해서 제 아들을 참 아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옛 집을 청소하며 칠할 때 제 아들의 집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 그 돈을 아들의 대학 학자금 펀드에 넣자고 제안했고 아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매물로 내놓자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집을 판매할 때는 법원이 임명한 제3자가 아들의 후견인이 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이제 아셨듯이 미성년자도 부동산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판매시 아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유는 부모는 잠재적인 이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시 아들을 대표하는 법원 지정 후견을 두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