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있다.
이번 추가신고 접수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제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특별법에 의거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족신고, 접수를 2차례에 걸쳐 시행, 1만 4,028명이 신고를 했다. 그러나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 또는 신고시기를 놓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 공포하고 추가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주상항총영사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후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제주도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총영사관 웹페이지 www.koreanconsulatesf.org를 검색하거나 (415) 921- 5987(이헌규 영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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