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말까지 집중단속
▶ 적발시 경범죄 적용, 전과기록 올라
D.C내 50여 한인업소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 적발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마리아 딜레이니 시 주류국장은 16일 워싱턴한인비즈니스협회(회장 김세중) 사무실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지난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주류국과 경찰이 314개 주류판매업소(클래스 A , B)에 대해 미성년자 주류판매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28%의 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DC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한인업소가 약 6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속에서 50여 한인업소가 적발된 것.
현재 DC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취급된다. 이 같은 기록은 비시민권자인 경우 9.11이후 강화된 이민법에 의해 시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DC 경찰국의 패트릭 A. 버크 경위는 “미성년자 주류판매단속에 적발된 종업원이나 업주는 경범죄로 처리돼 전과기록에 올라간다”며 “주류판매업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류판매시 학생증은 신분증이 될 수 없으며 업소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나 정부발급 신분증을 확인해야한다”면서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사인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조언했다.
또한 버크 경위는 “종업원이 업소 주인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과 신분확인 절차를 교육시키지 않을 경우 업소주인도 벌금을 낼 수 있다”며 “주류판매에 대한 지침을 알려준 후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DC에서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맥주 등 주류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긴 업주나 종업원은 벌금 1천 달러를 내고 업소의 주인과 주류 취급 종업원은 모두 주류관련 의무교육을 하루씩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소는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위반시 벌금은 2천 달러이며 업소의 주인과 종업원은 주류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6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DC 정부가 지난 7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은 외관상 청소년 티가 확연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DC 정부의 셰릴 이슨 보건국 직원은 “현재 담배판매 단속도 시행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전과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으나 벌금 100-500달러와 함께 첫 위반시 최고 30일 구류, 두 번째 위반시 최고 90일의 구류형을 내린다”며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비즈니스한인협회의 김세중 회장, 박성만 이사장, 차명학 부회장, 안상수 사무총장, 줄리 구 DC 시장실 한인담당관, 프랜시 영버그 변호사, 김혜미 KAC-DC 사무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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