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 종교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이민 문호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 종교이민 프로그램 연장법안(H.R.2152)이 1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10월1일자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번 법안에 따라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등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들에게 오는 2008년 9월말까지 연간 5,000개의 영주권 쿼타가 계속 부여될 수 있게 됐다. 목사, 신부, 승려 등 성직자들의 경우는 이번 연장안과 관계없이 문호가 오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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