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상가의 한 주차장에서는 하루에 6대가 토잉 당하기도 하는 등 상가의 주차금지 공간에 차를 세웠다가 토잉 당하는 사례가 타운에서 빈발하고 있다.
강제 토잉을 당하면 외진 곳에 있는 토잉장을 찾아 최소 200달러 내외의 토잉비를 물어야 하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일부 상가의 주차장 요원은 토잉회사와 결탁, 고객이 잠깐이라도 주차금지 공간에 세우면 이를 즉각 토잉회사에 알려주는 대신 캐시 킥백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토잉은 눈 깜빡할 새 이뤄지고 있다.
샌디에고의 최모씨는 지난 9일 정오 윌셔가의 아로마 윌셔센터 주차장 나라은행 지정 주차공간에 잠깐 차를 세우고 샤핑센터내 골프샵에 들렀다 나와보니 차가 사라지고 없었다. 세 블록 떨어진 토잉업체에 가 현금으로 185달러를 물고 차를 되찾았다는 그는 아무리 지정주차 위반이라지만 안내문이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 토잉회사가 현금만 요구하는 것은 횡포라고 불만이다.
아로마윌셔 회원인 한인여성 김모씨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역시 나라은행 지정공간에 차를 세웠다가 토잉 당했다. 김씨는 잘 아는 시큐리티 가드에게 항의하니 ‘규정이니 어쩔 수 없다’며 ‘오늘도 6대이상 토잉돼 갔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토잉은 콘도단지 등에서도 빈발한다. 밸리의 조모씨는 “날이 어두워 주차금지 공간인 줄 모르고 차를 세웠다가 곤욕을 치렀다”며 “물어물어 차가 끌려 간 이스트LA 토잉회사를 찾아갔더니 직원들의 인상이 하도 험악해 아무 소리 못하고 220달러를 물고 차를 빼왔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상가, 아파트, 업소 등이 특정 토잉업체와의 계약 하에 시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특정업소 지정 주차 공간의 경우 해당 업소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차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주차이므로 토잉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운전자와 업체들간 토잉을 둘러싸고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주차장 측과 토잉업체가 짜고 의도적으로 수입 올리기를 하는 것 아닌가하는 고객들의 의심 때문이다. 최씨는 짧은 시간에 토잉이 이뤄진 것은 점심시간 같이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다가 차를 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물과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이나 시큐리티 가드가 토잉업체를 불러주고 토잉업체는 이들에게 건당 20-30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까지 사례를 지불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토잉회사 매니저는 토잉카를 주차장 인근에 잘 보이지 않게 대기시킨 뒤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있다가 위반 차량이 나타나면 곧바로 차를 끌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토잉되기까지는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주차장 고용인들과 토잉업체간 사례비가 오가는 담합 행위가 시 당국의 함정수사에 걸려 적발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토잉 경고판이 붙어 있은 곳에서는 아예 주차를 하지 않는 등 스스로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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