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지난 8월 앨라배마 법원 청사에서 제거된 십계명비에 대한 심리를 3일 거부했다.
대법원은 주법원 청사에 5,300파운드짜리 십계명비를 설치한 로이 무어 주대법원장의 항소를 기각, 십계명을 둘러싼 위헌 논쟁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십계명비가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어 주대법원장은 하급 연방 법원이 주대법원장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십계명비를 제거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장 직책에서 현재 정직된 무어는 오는 12일 앨라배마 사법법원에서 사법윤리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2년 전에도 시청사 건물 앞에 설치된 십계명비에 대해 심리를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4명의 법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나타냈는데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안토닌 스칼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등 보수적인 법관 3명은 십계명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진보적인 존 폴 스티븐스 법관은 반대 의견을 취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의사가 추천한 의료시술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HMO 보험사를 상대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심리를 갖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 케이스는 텍사스 남성이 신경통 진통제로 ‘비옥스’라는 약을 처방 받았으나 보험회사 애트나가 더 저렴한 약을 복용하도록 요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는 저렴한 약이 위궤양을 일으켜 심한 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 애트나는 1974년 채택된 연방법이 주법아래 제기된 소송을 불허한다고 항소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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