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정비업소와 바디샵의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리를 위해 바디샵에 차를 맡기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절반 가량이 업소측의 교묘한 속임수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비소 및 바디샵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주정부 자동차수리국(BAR)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바디샵이 수리한 자동차 1,315대를 꼼꼼히 점검한 결과 42%에 달하는 551대가 평균 811달러93센트나 수리비가 과다청구 됐다고 발표했다.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자동차중 47대에 대해서는 지난 9월1일 현재 주 검찰이 직접 해당업소를 상대로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46대에 대해서도 해당업소를 그 업소가 위치한 카운티 검찰이 기소할 예정이라고 BAR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고를 당해 대당 2,500달러 이상 수리비가 청구된 자동차들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패트릭 도라이스 BAR 국장은 일부 바디샵의 사기행각으로 많은 주민이 골탕을 먹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앞으로 주 검찰 및 로컬정부와 공조, 불법업소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자동차정비소 및 바디샵들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자동차 제조기술 발달 속도를 정비공들의 수준이 따르지 못하고 ▲상당수 미캐닉과 바디샵 직원들의 실력, 경험부족 ▲경쟁에서 뒤쳐진 업소들의 금전손실 만회 노력등이 주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가주자동차정비공장 이인환 대표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소문이 좋지 않거나 한번이라도 정부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은 업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정업소가 정부로부터 불법영업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autorepair.ca.gov에 접속, ‘verify license’에 클릭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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