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명예훼손’ 법적 대응
불공정보도 없었다 신문사 반박
▲ ‘굳게 입을 다문 BK’ 김병현선수가 1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스포츠 전문지 사진기자와 폭행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연합
“맞고소하겠다.”
기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현(24·보스턴)측이 강력한 맞대응을 시사했다. 김병현측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사진기자 이모씨와 해당 신문사(굿데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현측 담당 변호사인 노인수 변호사는 16일 스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변호사는 또 CCTV 자료 공개와 관련해 “필름 전부를 공개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공개된다면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김병현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스토리아 이재승 실장은 15일 “사진기자 이모씨가 기자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없이 사진을 찍었고 이씨의 소속사 역시 김선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모 기자의 소속사인 굿데이측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두호 굿데이 편집국장은 16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나오는 것을 찍은 것이 무슨 초상권 침해인가”라고 반문하며 김병현측의 맞고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국장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김병현 폭행 사건을 1면에 최초 보도할 때도 2면 톱으로 병현측의 입장을 실어줬다”며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김병현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경찰측 관계자는 CCTV 자료 공개와 관련해 “절대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담당 조사관인 신철구 경위는 16일 “양측의 공개 동의가 있어도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는 대통령이 요청한다 할지라도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신경위는 또 “일부 언론 보도가 너무 앞서간다. 경찰은 ‘CCTV 자료가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있다’고만 밝혔다”며 “법관이 판단하는 증명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경위는 참고인 조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측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주 현장을 목격한 김선수의 후배 서모씨(23·대학생)와 이모 기자측 목격자인 노모씨(42·사업가)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승기기자 papaya@stoo.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