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방어와 맞고소(Counter-Claim)
와이키키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 한인(C씨)이 구두로 월매상을 이야기하고 K씨에게 가게를 어그리먼트 오브 세일(Agreement of Sale)로 팔았다.
그러나 C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자신이 구두로 이야기한 월 매상에 대한 부분은 기입하지 않았다.
가게를 인수한 K씨는 시간이 흘러 마지막 계약내용에 언급된 K씨가 C씨에게 6만달러를 지불해야하는 약속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자 C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K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서류 자체가 C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C와 C의 변호사는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다.
고소장을 받은 K는 그제서야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필자는 K와 상담하던중 C가 구두로 월매상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발견되었다. 매달 매상이 4만달러 정도 된다고 C는 말했지만 K가 막상 가게를 인수해 운영해 보니 2만5천달러를 넘긴적이 없었다고 한다.
필자는 K를 대신해 즉시 답장을 작성하고 사기 클레임 맞고소(Counter Claim)를 제기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사기소송은 4만달러 구두상의 매상과 실제 2만5천달러 매상의 차이로 우리 고객이 입은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그 차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C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밥원 서류작성전 C의 CPA로부터 C가 가게운영기간동안 매달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해 이를 분석했다.
C가 거짓말 한 것이 세금보고서로 인정되었고 K가 주장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만약 세금보고서를 스스로 내놓지 않았으면 강제로 서류들을 압수할 수있다는 사실을 두려워 했다.
K의 맞고소장을 받은 상대는 즉시 소송을 포기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염치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에 차분히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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