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10일 ‘소프트 머니’ 금지를 규정한 선거자금 개혁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했다.
’소프트 머니’는 기부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선거자금으로 주로 특정 이익단체, 기업, 노조 등이 정당에 제공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공화당의 잔 매케인과 민주당의 러스 파인골드 연방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해 ‘매케인-파인골드 법’으로 명명된 선거자금 개혁법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됐으나 선거자금 기부를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같다는 정치권의 반발로 효력이 중지된 채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치에서 부패, 혹은 비리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선거자금을 규제할 수 있다고 5-4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정부가 선거일에 앞서 수주 전 방영되는 정치적 TV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지난해 입법된 초당 선거자금 개혁법(BCRA)의 대부분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나이가 어려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치 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특정 후보와 관계없는 정당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선거개혁법의 공동입안자 마티 미핸(민주-매서추세츠)은 이날 법원 판결이 미국 민주주의 승리라며 특정 이익단체들이 무제한 선거자금으로 국가 정당을 지배하던 시대가 마감됐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이 정치과정에 투명성을 가져온다며 환영했다.
이날 판결에서 존 폴 스티븐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데이빗 수터, 루스 배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 등이 다수판결을 내리고 윌리엄 렌퀴스트, 앤토닌 스칼리아, 앤토니 케네디,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 등이 의견을 달리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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