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전국서 7번째
▶ 실내흡연 전면금지법안 상정
메릴랜드주가 금연법을 주전체적으로 시행하는 7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몽고메리카운티의 금연법 시행에 이어 메릴랜드 락빌시도 내년 2월부터 금연법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메릴랜드 주의회 의원들은 주 전체적으로 식당과 술집을 포함 실내 근무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는 7번째 주가 되길 원하고 있다.
50만명을 대표하는 400여 기관들은 이미 의원들의 금연법안 상정을 지지하고 있어 내년 1월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다 루빈 주 상원의원과 바바라 프러시 주하원의원은 “금연법안은 생명을 구하고 건강의료비용에서 수백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러시 주하원의원(앤 아룬델카운티)은 “레스토랑과 술집의 경제는 걱정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한다”고 말했다.
‘깨끗한 공기 2004법안(Clean Indoor Air Act of 2004)’은 비흡연자를 흡연자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매년 메릴랜드주에서 1,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나폴리스의 술집에서 일하는 한 여자 종업원은 주 전체로의 금연법안 시행을 환영하며 “우리는 일하는 동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가 주전체적으로 금연법안을 시행할 경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뉴욕에 이어 7번째 금연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이 법안이 1월 상정되면 과거의 경우처럼 비즈니스 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