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포함 홍채촬영도…비자면제 28개국은 제외
5일부터 미국 내 주요 공항과 항구 등을 통해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및 홍채 사진 촬영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만 약 2,30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이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7개국과 특별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 출신 방문객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A15면
아사 허친슨 미 국토안보부 차관은 5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방문, 미 전역 115개 공항과 14개 항구에서 이 조치가 시행될 것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심사대에 설치된 전자 지문채취 장비에 좌우 검지를 번갈아 찍은 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된다. 이 과정은 10초 내에서 처리된다.
생체인식정보에 기초한 ‘미 방문자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로 얻어진 자료는 국토안보부와 중앙정보국(CIA) 등 기관이 공유, 테러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다른 자료와 함께 관리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항과 항구를 통한 입국자 대부분에게 해당되며 캐나다, 멕시코국경 등 육로를 통과하는 여행자는 2005~6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상파울루 공항을 비롯한 브라질의 다른 공항에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공항도 3일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 자국에 입국하는 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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