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보조하는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크레딧은 2003년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액수도 상향 조정됐다.
IRS는 EITC 신청이 피크를 이루는 2월을 앞두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IRS 웹사이트와 각종 세금 관련 단체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RS의 마크 에비슨 청장은 EITC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 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2003년 세법에 따라 저소득 상한선은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3만3,692달러 ▲자녀 1명은 2만9,666달러 ▲자녀가 없을 경우 1만1,230달러로 늘어났다.
저소득보조금 지급상한선도 ▲자녀 2명 이상 4,204달러 ▲자녀 1명 2,547달러 ▲무자녀 독신자 382달러 등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군인과 군속들이 받는 주거비, 전투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됐다.
EITC 프로그램은 지난 75년 처음 신설됐으며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0만명의 납세자가 총 360억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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