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일반 노동허가를 접수시킨 뒤 재확인 서한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취업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발급 과정을 관장하는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오는 2월부터 노동허가 심사에 앞서 취업이민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한 ‘예비확인 서한’(preassessment letter)을 고용주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EDD는 4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장이 없을 경우 노동허가 신청 접수 자체를 취소시킨다는 방침이다. EDD는 일반 노동허가 신청 접수 케이스 중 아무런 응답이 없어 취소되는 사례가 25%에 달하고 있다며 심사과정 낭비에 따른 적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일종의 급행심사제인 RIR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허가 신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RIR을 통한 노동허가 수속에는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 노동허가 수속은 이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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