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달리즘 한인 고교생 2명에 이색 판결
’C학점 이상을 유지할 것’
한밤중에 학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등 일부 기물을 부수고 책장에 진열해 놓은 도서들을 마구 헝클어 놓았던 세리토스의 한인 고교생 2명 등 16세 청소년 4명이 선고유예 조건으로 10일간의 사회봉사형과 손해배상과 함께 학교성적을 C학점 이상 유지하라는 이색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두달 전 이틀에 걸쳐 세리토스의 2개 고등학교 도서관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4,600달러 상당의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도서관의 책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는가 하면 소변까지 보는 등 밴달리즘 혐의로 체포돼 그동안 LA의 로스 파드리노스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평범한 학생들로 알려진 한인청소년들은 타인종 친구와 함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가 3일 이같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인 청소년들은 내년 2월1일까지 C학점 유지등의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년원에 수감된다.
일선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형사법상 400달러 이상의 기물파괴 행위를 저지를 경우 중범으로 분류돼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들처럼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경우 인명피해나 갱관련 폭력행위, 마약관련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선도차원에서 이같은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며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무조건 선고유예 판결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본인 스스로 건전한 생활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부모들도 자녀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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