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재여부는 상관없어
시민권자 한인 남성이 한국 군대에 징집됐다는 본보 보도(4일자 A1면 참조)와 관련 자녀를 가진 한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LA 총영사관 등에 줄을 이은 문의전화는 한국내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은 시민권자까지도 병역 의무를 진다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4일 한국 병무청의 국외지원과 손태수 담당관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미 시민권자 청년도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 원칙적으로 말하겠다.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 취득된다. 다시 말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관계없이 외국 태생 자녀들도 한국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지게 되므로 18세가 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 지난해 11월 한국 병무청 징모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이같은 병역법을 설명한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를 믿지 않고 있다.
- 우리도 알고 있다. 이곳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다. 얼마 전 시카고 한국총영사관에서 호적 등재되지 않은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의무를 의뢰해 왔다. 이에 병무청은 한국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질의를 한 상태다.
▲ 회답을 받았는가
- 아직 받지 못했다. 회답이 오면 곧 총영사관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 이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 병무청의 기본 입장은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태생 시민권자는 18세 이전에 국적이탈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하게 신고한(호적에 올린) 사람만 불이익을 당한다면 단순히 국민이냐 아니냐의 차원을 떠나서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
▲ 국적이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 국적이탈을 하기 전, 17세 이전에 한국에 나가 1년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는 원칙상 국적이탈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외 한인들의 모국 방문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입안해 현재 입법 예고중이다.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17세 이전 국적 이탈등의 적법 절차를 거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 그렇다. 항상 장기체류자가 문제다. 1년 이상 체류하며 영리사업 등을 한다면 이는 분명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점 주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