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한국의 병무법은 문제가 있다. 최근 25세의 코리안 아메리칸 청년이 한국 체류 중 군에 징집된 사건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적 법 적용이 빚어낸 불합리한 사태이다. 부모가 한국 태생이면 그 자녀는 출생국과 무관하게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속인주의를 유독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만 고집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참정권 등 권리를 논할 때는 미국인으로 분류하고, 병역 등 의무를 논할 때는 한국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지가 않다. 그런 명백한 오류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고 있어 적잖은 한인 2세들이 한국 방문 중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한국군에 징집된 청년은 워싱턴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로 일하다가 군 입대 통지를 받았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 한국말도 서툰 2세 청년이 한국군으로부터 입대 통지를 받으리라고는 그 자신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병무법에 의거하면 이 청년은 틀림없는 징집 대상이다. 1년 이상 한국에서 취업을 해 돈을 벌었고, 당시 아버지가 한국에 체재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이다.
현행법은 미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한국의 학교에서 공부하다 졸업, 휴학, 퇴학 후 1년 이상 머무는 경우, 취업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체재 중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한국에 체재한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런 조항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보다도 평생 미국 시민으로 살던 2세들이 새삼스럽게 한국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니 부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는 해외 동포들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한인2세들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뿌리 교육으로 2세들에게 한민족의 얼을 심는 투자를 하는 한편 우수한 해외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병역의무 조항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시민은 명백한 미국 국민이다. 미국으로 볼 때 외국정부가 자국민을 징집해 군병력으로 삼는다면 외교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미전국 한인사회가 단합해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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