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금 최초출처 추적..당시 수사검사 복귀
재판부, 검찰 요청 오면 소환 필요성 검토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7일 김영삼전 대통령으로부터 `안풍’ 자금 940억원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법정진술과 관련, 강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신속한 시일내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 오는 27일 `안풍’ 차기 공판에서 김 전 차장이 법정에 제출할 진술서 내용과 증언을 파악한 뒤에 이들 두 사람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안풍’ 재판부와의 협의를 거쳐조기 소환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진술로) 안풍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데다 전달 경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 만큼 두 사람을 불러 진술 내용을 조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을 앞당긴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강 의원이 받은 940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사실은 김전 차장과 홍인길 전 청와대 수석, 당시 안기부 예산담당 간부 등의 진술로도 확인됐으며 계좌추적 결과로 뒷받침되는 부동의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9일 재판부를 협의한 뒤 양해를 얻어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을접촉해 소환조사 일정을 잡기로 해 내주초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이에 대해 `안풍’ 사건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조사의 필요성등을 들어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2000-200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서 `안풍’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석 성남지청차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 두 사람을 조사해본 뒤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덕룡 의원도 이들 두사람에 대한 조사시점에 맞춰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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