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주류통제국, 내달 불법영업 조사
미성년 술판매등 적발땐 사업 면허 박탈
가주 주류통제국(ABC)과 LA경찰국(LAPD)이 오는 3월 LA한인타운내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함정단속에 나선다.
LAPD 관계자는 지난 6일 내달 한인타운에서 영업중인 일부 주류판매 업소를 불시방문, 불법행위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처벌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룸살롱, 카페 등 유흥업소가 주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당국의 함정단속이 펼쳐지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가디나, 하버시티 등 LA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돼 왔다. 경찰은 한인 유흥업소들이 ▲21세미만 또는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적법한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 ▲새벽 2시이후 술을 판매하는 행위 ▲호스테스나 호스트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등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실내흡연, 엔터테인먼트 면허 없이 룸에서 가라오케를 하는 행위, 무면허 경비원 또는 불법체류 신분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행위 등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이 경찰의 지적이다.
또 다른 LAPD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칫 비즈니스 면허를 영구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알려진 업소를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가디나에 있는 모 한인 룸살롱이 업소내에서 고객으로 위장한 함정수사관을 상대로 매춘을 하려다 적발돼 업주 등 4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하버시티에 있는 한인카페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안에서 술을 마시던 한인 미성년자들과 업주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등 고강도 단속이 벌어진바 있다.
이처럼 한인 유흥업계에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일부 한인들 사이에 이를 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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