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여세 포탈’ 구속수감… 전두환씨도 소환 검토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차남 재용(在庸)씨에게 전달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추가 은닉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부장)는 10일 재용씨의 괴자금 167억원 가운데 73억5,000만원이 전씨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돈은 1996년 전씨 비자금 사건 당시 전씨가 재임 시절인 87년 청와대 경호실 재무관을 통해 무기명 채권 형태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당시 검찰은 채권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 돈을 포함해 전씨에게 2,205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15.11%인 333억1,985만원만 회수했다. 전씨의 은닉 비자금이 드러남에 따라 전씨의 미환수 추징금 1,872억원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전씨를 소환, 비자금이 재용씨에게 전달된 경위 및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산명시 심리에서 일가족 9명의 재산을 50억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수중의 돈은 저금통장의 29만원이 전부고 주장했다.
전씨는 재산목록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역 3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이제 본격적인 의혹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며 전씨의 은닉 재산이 많다면 다양하게 분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용씨가 문제의 돈은 외조부(이규동ㆍ李圭東ㆍ사망)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계속 주장함에 따라 일단 재용씨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어치(시세 141억원)를 증여받은 뒤 증여세 74억3,8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하고, 어음과 유가증권 50억원 어치, 현금 및 예금 3억여원, 여행자 수표 5만 달러를 압수했다.
검찰은 전씨 은닉 비자금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용씨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변경할 방침이다. 탤런트 P씨측은 재용씨가 기업어음 매입 때 사용한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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