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경찰업무 분담 조례안
주차위반 단속원도 LA시내에서 발생하는 단순 교통사고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찰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경찰의 업무 부담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LA시의회는 최근 ‘주차위반 단속 요원을 접촉사고 조서 작성에 이용하는 안’을 채택하고 시 총무국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다. 시 총무국은 향후 30일 이내에 시의회 결정이 시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결과를 시 공공안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신디 미시코프스키(11지구)의원의 제안은 단순 교통사고 조사 임무를 LA시 교통국 교통요원들이 맡도록 해 16∼18주가 소요되는 현 조서 작성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또는 대형 교통사고는 종전처럼 LA경찰국이 계속 조사한다.
시의회는 교통요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교통법규 교육 등을 실시,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도 일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도 사고 조서가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제 시간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끊이지 않는 진정이 계기가 됐다.
현재 대부분 자동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경찰의 사고 보고서를 이용한다. 그러나 LA경찰국은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 발생 할 때는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격자가 없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잘못 걸린 피해자들 중에는 잘잘못을 가려주는 교통사고 조서가 없어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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