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 가능성 많다”
법원서 허가
본보 광고란 게재
한국어 신문에 게재된 광고가 잠적한 한인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됐다.
지난 2002년 이상윤씨의 보증으로 30만 달러 상당의 원단을 한인업체 ‘국림 USA’에 제공했던 대기업 듀퐁사. 국림USA가 원단대금을 갚지 않자 듀폰사는 보증인 이씨를 상대로 LA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씨의 잠적으로 법원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상황에 처했다.
이씨의 전 주소지로 보낸 법원 소환장은 수신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주 차량국의 자동차 등록기록 등을 조회했지만 이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FBI 출신의 사설탐정도 고용돼 수 개월간의 추적도 펼쳤지만 소득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서 듀퐁사는 지난 2002년 5월 연방 파산법원으로부터 이씨의 파산 신청을 허가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화가 치민 듀퐁사 변호사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새로운 판결을 요구했고, 파산법원은 지난해 2월 이씨 건을 재심키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법원에는 수 년 동안 이씨의 손에 쥐어주지 못했던 법원 소환장을 한국일보 광고로 대신하도록 요청했다. 한인인 이씨가 한국일보를 읽거나 신문을 읽은 사람과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높으니 광고를 통해 손배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간 정황을 설명받은 담당 판사는 지난 2월2일 원고측 요청을 수락해 마침내 듀퐁사는 17일 신문 광고를 통해 어디엔가 있을 이씨에게 손배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광고 게재 후 20일 이내 대응하지 않으면 듀퐁사가 주장하는 피해액 변상 책임을 지게 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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