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보험 사기관련 5년간 라이선스 정지도
LA카운티 보건국 소속 약사로 근무하던 한인 여성이 직장상해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카운티정부에 12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19일 LA형사법원 50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한인 약사 샤론 챈씨는 적용된 혐의 중 일부분인 한 건의 직장상해보험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카운티 정부에 12만 달러를 배상하는데 동의했다. 중국계 남편을 두고 있는 챈씨는 앞으로 5년간 약사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챈씨는 직장 근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2만달러 중 8만달러를 이미 카운티 정부에 반환해 현재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4만 달러도 조만간 카운티 정부로 이관된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챈씨는 지난해 12월 서류 위조, 중절도, 위증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었다. 챈씨는 LA카운티 보건국이 관리하는 병원에 부속된 제약실의 약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주 약사위원회 기록 조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약사 자격을 취득했었다.
한편 LA카운티 정부는 이번 사건을 허위 보험금 신청자들에 대한 경고 사례로 삼을 예정이다.
LA카운티 정부 공보실의 주디 하몬드는 “직장상해보험 보상금으로 카운티 정부는 해마다 큰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허위로 상해보험을 타내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카운티 정부가 직장상해 피해 신청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수 천만달러 규모. 카운티 정부는 직장상해보험 보상 신청의 상당수는 진료비가 부풀려지거나 부상 자체가 허위인 가짜로 보고 있다.
카운티 산하 공무원들의 상해보험 신청은 노동직부터 고위직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접수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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